술자리서 다투다 출동한 경찰관 3명 폭행한 30대 실형

김동수 기자 2021. 12. 1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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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술자리에서 다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재판장 한상술)은 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A씨(32)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2일 전남 광양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 싸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중마지구대 소속 경찰관 3명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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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 징역 선고 불가피"
© News1 DB

(순천=뉴스1) 김동수 기자 = 지인과 술자리에서 다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재판장 한상술)은 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A씨(32)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2일 전남 광양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 싸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중마지구대 소속 경찰관 3명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경찰관들에게 제지 당하자 경찰관들의 목덜미를 할퀴고 주먹과 발로 얼굴과 배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재판부는 "공권력의 상징인 제복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다수의 경찰공무원들에게 폭행을 가했고 폭행 정도가 비교적 무겁다.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았으나 피해공무원들은 이 사건으로 적지 않은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은 이종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러한 정상에 비춰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이 지인과 싸우다 피해공무원들로부터 제지당하자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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