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받기 위해 매수인에게 웃돈이라도 줬어야 하나"..분노 폭발한 실수요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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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시가 9억→12억원) 조치를 발표한 뒤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국회는 지난 2일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시행일을 법 공포일로 규정했다.
주택을 7억원에 취득해 12억원에 판(5년 보유·5년 거주) 1세대 1주택자 A씨의 경우 현행 비과세 기준 9억원을 적용할 경우 134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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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시가 9억→12억원) 조치를 발표한 뒤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네이버 온라인 카페에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 기습 상향 조치에 따른 피해 사례를 호소하는 글이 올라왔다.
A씨는 "계약서에 매도자가 원하면 12월 30일 잔금을 치르자고 일부로 표시해뒀다. 양도세 비과세 상향 결정이 혹시 12월에 날까 봐 그렇게 했고 부동산중개업소도, 가족들도 올해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적용 안 될 것이라고 해서 지난달 30일 잔금을 치렀다"라며 "양도세 세금은 1월 30일까지인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건가요. 연봉만큼이나 절약할 수 있었는데, 연봉이 날아갔네요"라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2억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신고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청원 글 작성자는 "(정부가) 집값이 올라가는 속도에 맞춰서 취득세는 빠르게 올린 반면 양도세 혜택은 계속 미뤄왔다"라며 "현재는 취득세 할부와 양도세 수천만원, 수억원을 더해야 겨우 주거 이전이 가능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도 부득이하게 주거 이전을 위해 준비해온 많은 분들이 있다"라며 "이분들은 계약은 같아도 갑자기 통과된 12억원 비과세 법안으로 누구는 비과세 혜택, 누구는 수천만원의 세금을 내야 다른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설명했다.
또 "올해 7월부터 미뤄왔고 내년이라고 했던 12억원 비과세 법안으로 갑자기 통과되어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라며 "불과 2∼3일 차이로 누구는 비과세를 받고 누구는 잔금 조정을 못 받아 과세로 몇천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너무 억울하다. 12월부터 양도세액 신고 시 12억원 비과세 받을수 있도록 해달라. 매수인에게 웃돈을 줘서라도 잔금 조정을 받아왔더라면 세금을 아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방법을 써야 했나"라며 "그렇게 하고 못 하고의 차이가 수천만원 차이의 기준이라면 너무 가혹하다"라고 했다.
그는 "12억원 양도세 비과세를 인정하기로 했다면 양도세액 신고일 기준으로 신고와 동시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 소득세법의 공포일을 8일로 확정했다. 국회는 지난 2일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시행일을 법 공포일로 규정했다. 정부가 8일 개정 소득세법을 공포함으로써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조치가 이날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다.
양도 기준일은 등기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이다. 일반적으로는 잔금청산일이 등기보다 빠르기 때문에 잔금 청산일이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
개정 소득세법은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실거래 양도가격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준다. 12억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여기에 6∼45%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주택을 7억원에 취득해 12억원에 판(5년 보유·5년 거주) 1세대 1주택자 A씨의 경우 현행 비과세 기준 9억원을 적용할 경우 134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개정된 12억원 기준을 적용할 경우 A씨는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정부는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방법 등 시행령 후속 조치도 이어갈 예정이다. 시행령 역시 8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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