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보통신, 무역·물류 첫 전자서명인증사업자 획득

박정규 2021. 12. 1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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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은 지난 8일 무역·물류 부문에서 최초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인정받았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내년에 마련될 예정인 'KTNET 디지털무역·물류 통합플랫폼'에 전자서명인증서비스가 적용되면 무역업체들이 포워더, 관세사, 운송사 등 거래 파트너와 무역유관기관과의 각종 계약과 시험증명서 제출업무를 더욱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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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공동인증서 코엑스 고객센터.(사진=한국무역정보통신 제공) 2021.12.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은 지난 8일 무역·물류 부문에서 최초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인정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지난해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전자서명 인증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 시행된 제도로 70여개 심사 항목의 이행과 준수를 거쳐야 인정받을 수 있다.

이로써 KTNET은 대법원 전자등기업무, 조달청 나라장터, 행정안전부 정부24 등 공적효력이 필요한 업무를 대상으로 인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 국가전자무역기반사업자(무역)를 비롯해 관세청 전자문서중계사업자(통관), 항만물류정보 중계사업자(물류), 구매확인서발급기관(외환) 등 무역·물류 업체를 위한 종합 디지털 플랫폼으로서 안전성과 공신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특히 내년에 마련될 예정인 'KTNET 디지털무역·물류 통합플랫폼'에 전자서명인증서비스가 적용되면 무역업체들이 포워더, 관세사, 운송사 등 거래 파트너와 무역유관기관과의 각종 계약과 시험증명서 제출업무를 더욱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훈 KTNET 인증보안사업실장은 "내년 1월 발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유효기간을 3년으로 늘린 '클라우드인증서비스'를 출시해 기존 건설, 유통, 의료, 법무 분야 외에 새롭게 금융기관 및 플랫폼 기업 대상 서비스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k7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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