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협의 없이 민간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분양전환 못해"

금준혁 기자 2021. 12. 10. 17: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7·10대책으로 민간임대가 영향을 받았다는 조선일보의 보도와 관련해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4년 단기 임대 사업 폐지로 조기 분양이 가능하다는 주장에 "7·10대책에 따라 4년 단기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이후 등록이 자동말소되고 임대의무기간 중에 임차인의 동의를 얻을 경우 임대사업자가 자진말소하고 매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돼도 임대 사업자와 협의해 임차인이 분양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건설형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 대상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뉴스1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10일 7·10대책으로 민간임대가 영향을 받았다는 조선일보의 보도와 관련해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4년 단기 임대 사업 폐지로 조기 분양이 가능하다는 주장에 "7·10대책에 따라 4년 단기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이후 등록이 자동말소되고 임대의무기간 중에 임차인의 동의를 얻을 경우 임대사업자가 자진말소하고 매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등록 임대주택 말소 여부 및 임차인 분양 여부는 단지가 아닌 개별 가구가 정할 수 있어 임차인의 거주는 계속 보장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돼도 임대 사업자와 협의해 임차인이 분양받을 수 있다"고 했다.

또 종부세가 올라 건설사‧시행사가 임대를 포기하고 조기 분양한다는 지적에 "매입형이 아닌 건설형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고 대상 주택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했다"고 답했다.

국토부는 "임차인의 안정적인 거주와 서민의 내집 마련 지원이라는 정책 목표를 조화롭게 추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rma1921k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