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 국기문란 행위에 대한 법원 판결 환영"

하수민 기자 2021. 12. 10. 17: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진욱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윤 후보는 지난 10월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는 완패했고 오늘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는 '사실상 패배'했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에 반발해 낸 직무집행 정지 취소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300
(김제=뉴스1) 유경석 기자 =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왼쪽)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오른쪽)이 26일 전북 김제 금산사에서 열린 조계종 전 총무원장 월주스님 영결식에 참석한 가운데 거리두기를 하고 자리에 앉아 있다. 2021.7.26/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국민의 후보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을 각하한 것에 대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국기문란 행위에 대한 법원의 사필귀정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진욱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윤 후보는 지난 10월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는 완패했고 오늘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는 '사실상 패배'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법원은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징계사유를 인정한 것"이라며 " 법원은 (윤 후보의)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한동훈 검사장 감찰·수사 방해가 인정된다며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또 "윤 후보는 국기문란 행위를 숨기고 자신의 권력욕을 위해 부당한 코스프레로 대선 후보까지 되었다"며 "본안 소송에서의 잇따른 '패소' 판결은 그가 정치에 참여할 최소한의 명분도 갖출 수 없는 후보라는 사실을 증명해줬다"고 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에 반발해 낸 직무집행 정지 취소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내리는 결정이다. 윤 후보가 이미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났기때문에 소송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그 여자 관상 봤나, 싫다"…'나는 솔로' 男출연자 태도 논란"만지기만 했다"…아동센터 여아 8명 성추행한 20대 공익'이혼 소송' 최정윤, 절친에 "남편 사랑 받는 네가 부러워"아내와 아들 친구 불륜 의심한 남편…딸은 극단선택, 아들은 가출동료 여경과 숙직실서 성관계한 남경…법원 "파면 정당"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베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