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 국기문란 행위에 대한 법원 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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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윤 후보는 지난 10월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는 완패했고 오늘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는 '사실상 패배'했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에 반발해 낸 직무집행 정지 취소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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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0일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국민의 후보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을 각하한 것에 대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국기문란 행위에 대한 법원의 사필귀정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진욱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윤 후보는 지난 10월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는 완패했고 오늘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는 '사실상 패배'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법원은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징계사유를 인정한 것"이라며 " 법원은 (윤 후보의)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한동훈 검사장 감찰·수사 방해가 인정된다며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또 "윤 후보는 국기문란 행위를 숨기고 자신의 권력욕을 위해 부당한 코스프레로 대선 후보까지 되었다"며 "본안 소송에서의 잇따른 '패소' 판결은 그가 정치에 참여할 최소한의 명분도 갖출 수 없는 후보라는 사실을 증명해줬다"고 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에 반발해 낸 직무집행 정지 취소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내리는 결정이다. 윤 후보가 이미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났기때문에 소송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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