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산재사망 77%가 협력업체.."전폭적 투자 필요"

천민아 기자 2021. 12. 1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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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조선업계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의 77%가 협력업체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조선업에서 산재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총 88명이다.

이중 원청노동자가 20명, 협력업체 노동자가 68명으로 약 77%가 협력업체 사고인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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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88명 사망..이중 68명이 협력업체
안경덕 "정부도 기술적·재정적 지원 확대"
내년 1월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조선업 일자리 상생협약식 참석한 안경덕 장관 (서울=연합뉴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오후 울산광역시 현대중공업에서 열린 \'K-조선 재도약, 조선업 일자리 상생협약\' 체결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2.10 [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끝)
[서울경제]

최근 5년간 조선업계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의 77%가 협력업체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조선업에서 산재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총 88명이다.

이중 원청노동자가 20명, 협력업체 노동자가 68명으로 약 77%가 협력업체 사고인 것으로 파악됐다.

안경덕 장관은 이날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등 8개 조선업체와 함께 조선업 산업안전보건 리더회의를 열고 "특히 협력업체의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전폭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며 "정부도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27일부터 시행된다.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천민아 기자 mi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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