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수와 교통사고 후 수습 않고 떠난 운전자..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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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최민수(59) 씨와 비접촉 교통사고를 낸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오늘(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 승용차 운전자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최 씨는 사고로 허리와 등을 다치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A 씨는 사고 당시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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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최민수(59) 씨와 비접촉 교통사고를 낸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오늘(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 승용차 운전자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최 씨와 A 씨는 지난달 4일 용산구 이태원동 도로에서 일렬로 주행하던 중 서행하던 맨 앞 차를 동시에 추월하려고 시도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 씨와 A 씨는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 씨는 사고로 허리와 등을 다치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A 씨는 사고 당시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씨는 이 사고로 갈비뼈와 쇄골 등이 골절돼 수술을 받았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경찰은 여러 증거를 토대로 A 씨가 사고를 인지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한편 이 사고와 관련해 최 씨는 중앙선 침범으로 범칙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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