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시도 시민권 없는 거주자에 투표권 부여

김용철 기자 2021. 12. 1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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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시가 시민권을 갖고 있지 않은 거주자들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뉴욕시의회는 9일 찬성 33표, 반대 14표, 기권 2표로 모든 뉴욕 거주자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뉴욕시는 미국에서 비시민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최대 도시가 됐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인구조사 등을 통해 알 수 있지만, 뉴욕시에서 시민권 없는 거주자는 약 100만 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20%에 육박한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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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시가 시민권을 갖고 있지 않은 거주자들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뉴욕시의회는 9일 찬성 33표, 반대 14표, 기권 2표로 모든 뉴욕 거주자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뉴욕시는 미국에서 비시민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최대 도시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영주권자 등 뉴욕 시민증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뉴욕시장과 시의원, 시 감사관, 공공변호인, 5개 자치구 구역장을 뽑을 수 있게 됩니다.

첫 투표권 행사는 2023년 중간선거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인구조사 등을 통해 알 수 있지만, 뉴욕시에서 시민권 없는 거주자는 약 100만 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20%에 육박한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비시민권자들이 유권자로 등록하려면 30일 이상 뉴욕시에 거주해야 하고 최소한 노동허가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비시민권자는 뉴욕주 또는 미국 연방정부 선거에는 참여할 수 없고, 불법체류자에게는 투표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김용철 기자yc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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