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 인과성 불충분 사망자, 내년부터 인당 5000만원 위로금

조승한 기자 2021. 12. 10. 16: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사망자 유족에게 정부가 50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10일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인과성 평가 근거가 불충분한 사망자에게 인당 5000만원의 위로금을 신설해 소급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8일 오후 서울 은평구 서울특별시립 서북병원에서 의료진이 구급차를 타고 도착한 환자를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사망자 유족에게 정부가 50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10일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인과성 평가 근거가 불충분한 사망자에게 인당 5000만원의 위로금을 신설해 소급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진단에 따르면 현재 위로금 지급 대상은 7명이다.

앞서 추진단은 10월 인과성 평가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 의료비를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추진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인정 비율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자체 평가를 내놨다. 재외공관을 통해 OECD 각국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 현황을 조사한 결과다. 37개국 중 13개국이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이중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이스라엘, 미국에서 피해보상 인정이 확인됐다.

접종 인원 대비 코로나19 접종 피해보상 인정 비율은 한국이 100만 명당 67건으로 핀란드 20건, 노르웨이 1.9건, 스웨덴 1.4건 등 북유럽 국가들과 일본 0.7건, 미국 0.004건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진단은 “앞으로도 해외 주요국의 보상 사례를 검토함과 동시에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 운영을 통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보상 및 지원 범주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승한 기자 shinjsh@donga.com]

Copyright © 동아사이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