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생명과학II 출제오류 소송, 이달 17일 1심 선고"

변덕호 2021. 12. 1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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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가 배부된 10일 광주광역시 서구 광덕고등학교 한 3학년 학생의 성적표. [사진 = 연합뉴스]
출제오류로 논란을 키운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령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II 문항 정답을 취소할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이달 17일에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10일 수능 생명과학II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의 1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판결을 17일 오후 1시 30분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가급적 학사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빠르게 심리하려 하지만,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럼에도 사정이 있다면 의견을 주면 선고 기일을 당길 수 있는지 보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수험생들은 생명과학II 20번 문제에 오류가 있다며 지난 2일 교육과정평가원이 정답 결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정답 결정의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정답이 그대로 결정되면 수험생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1심 판결 전까지 정답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평가원은 이날 생명과학Ⅱ 성적을 공란으로 처리한 성적표를 배부했다.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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