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신호에 건너다 숨진 초등생 유족 "횡단보도 사고 처벌 강화해야"

경남CBS 최호영 기자 2021. 12. 1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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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에서 초록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덤프트럭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처벌 강화를 촉구했다.

유족은 "수 없이 발생하는 횡단보도 보행 중 사망사고가 얼마나 더 발생해야 하고 이러한 사고로 인해 얼마나 더 슬퍼해야 하나"라며 횡단보도 앞 우회전 차량 진입 때 일시 정지 의무화, 위반 때 처벌 강화, 횡단보도 보행 중 사망 사고 발생 때 특별가중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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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횡단보도 우회전 차량 진입 때 일시정지 의무화·위반 처벌 강화·특별가중처벌법 제정 등 촉구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경남 창원에서 초록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덤프트럭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처벌 강화를 촉구했다.

지난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횡단보도 보행 중 우회전 차량 주행 사망 사고를 막기 위해 더욱 강한 법률 제정 요청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유족은 "보행자가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횡단보도에서의 사고 사례는 왜 점점 늘어가고 있는지, 동생을 보낸 슬픔 마음 한편에는 원망과 분노가 가득하다"라며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교육청 등에서 '횡단보도 위치 조정, 안전시설물 설치, 이외에도 기타 안전 대책을 마련하겠다'라는 기사를 접했지만, 실질적 사고를 막을 운전자에 대한 재발 방지 교육, 선진교통 문화 확립에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의무화, 횡단보도 간 간격 확대, 방지턱 설치 등과 같은 해결책과 함께 외국의 경우처럼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은 의무 정지 후 출발과 같은 시행 규칙을 시행한다면 사고 발생률을 확실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족은 "현행 도로 교통법상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은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이어도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해 통과할 수 있고, 교통사고가 나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돼 보험 처리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신호 위반, 횡단보도 앞 정지 의무 위반 사망 사고를 냈는데도 지난 2년간의 판례를 보면 대부분 집행유예로 끝났기에 이번 사건도 비슷한 처벌이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유족은 "수 없이 발생하는 횡단보도 보행 중 사망사고가 얼마나 더 발생해야 하고 이러한 사고로 인해 얼마나 더 슬퍼해야 하나"라며 횡단보도 앞 우회전 차량 진입 때 일시 정지 의무화, 위반 때 처벌 강화, 횡단보도 보행 중 사망 사고 발생 때 특별가중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지난 4일 오후 창원에서는 보행이 가능한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A(10)군이 우회전하던 25t 덤프트럭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날 새벽 숨졌다.

경찰은 덤프트럭 운전자 40대 B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B씨는 "A군을 못 봤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 제27조에 따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차량을 일시 정지해야 한다. 사고 지점이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어서 B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민식이법)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4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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