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법, 임시국회서 처리하라"

서한샘 기자 2021. 12. 1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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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법'을 외면한 국회를 규탄했다.

전교조는 1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12월 임시국회에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법을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6월 전교조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성사시켰다.

그러나 전교조는 국회가 '20명 상한' 대신 '학급당 적정 학생 수'라는 말을 담아 교육기본법을 개정하는 데 그쳤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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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교사·특별예산은 '땜질식' 처방"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법'의 12월 임시국회 처리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교조 제공)© News1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법'을 외면한 국회를 규탄했다.

전교조는 1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12월 임시국회에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법을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6월 전교조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성사시켰다.

당시 이들은 '학급당 인원이 많고 밀집도가 높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학생들이 전면 등교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면 등교를 하더라도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거리두기 최소 요건으로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 이하가 돼야 한다'고 청원했다.

해당 청원은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6월 22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회부됐다.

그러나 전교조는 국회가 '20명 상한' 대신 '학급당 적정 학생 수'라는 말을 담아 교육기본법을 개정하는 데 그쳤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부는) 요구를 외면하면서 등교수업 보장과 교육격차 해소에 한시적 기간제교사인 협력교사 투입, 교육회복 특별예산 등 땜질식 처방만 내놓았다"며 "학급당 20명 목표를 세우고 학교, 학급 증설, 교원 증원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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