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은 의료행위" 타투이스트 김도윤 1심 유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의료인이 아닌데 문신 시술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타투이스트 김도윤(41) 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영호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타투이스트 노동조합인 '타투유니온'의 지회장인 김 씨는 지난 2019년 초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한 타투숍에서 연예인 A씨에게 문신 시술을 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보건위생상 우려 있어 의료행위 해당"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의료인이 아닌데 문신 시술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타투이스트 김도윤(41) 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영호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료법 입법 목적이나 취지 등에 비춰볼 때 피부병 등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는 타투 시술은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며 "의료 행위는 단순히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만 포함되는 게 아니다"라고 유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김 씨 측이 ‘의료법 규정이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제출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기각됐다.
김 씨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유죄 판결은 아쉽지만 대법원 판례를 뒤집기 위한 싸움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판단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라며 "이해하기 힘든 법 때문에 많은 타투이스트들이 실형까지 살며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계획도 밝혔다.
타투이스트 노동조합인 '타투유니온'의 지회장인 김 씨는 지난 2019년 초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한 타투숍에서 연예인 A씨에게 문신 시술을 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992년 대법원은 문신 시술을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 행위로 판단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타투이스트의 시술 행위를 유죄로 인정해왔다.
yong@tf.co.kr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2년 만의 선고 앞두고…나경원, 시민운동가 상대 소송 돌연 취하
- '바쁘다 바빠' 선대위 원톱 이재명…연이은 말실수에 '불안'
- 김혜경 '외조' vs 김건희 '내조', 차기 영부인 대전…소구력 있을까?
- 가정폭력 가해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제한된다
- [인터뷰] 유아인 "이정재 만나 요새 느낌 어떠냐 물었다"①
- 대우건설 품고 '퀀텀점프' 뛴 중흥…"건설업계의 현대차·기아 될 것"
- [스타 콘텐츠 탐구②] 팬 소통 '열일'하는 박은빈→구교환 '나무엑터스'(영상)
-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적법성 오늘 판가름
- '대장동 2억 뇌물' 유한기 영장 청구…14일 심사
- "집 파는 게 좋겠다"던 김현미 투기 혐의로 소환 조사…가족계좌까지 추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