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지자체장 "리모델링·재건축 규제 완화해달라"

이덕연 기자 2021. 12. 1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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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가 있는 5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모여 리모델링과 재건축 사업의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특별법 제정을 정부 및 정치권에 촉구했다.

10일 고양시청과 군포시청 등 각 지자체에 따르면 이재준 고양시장, 은수미 성남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한대희 군포시장 등 1기 신도시가 자리한 5개 지자체의 시장단은 10일 오후 국회에서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 특별법' 제정을 정부와 각 정당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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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노후 아파트 비중./서울경제DB
[서울경제]

1기 신도시가 있는 5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모여 리모델링과 재건축 사업의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특별법 제정을 정부 및 정치권에 촉구했다.

10일 고양시청과 군포시청 등 각 지자체에 따르면 이재준 고양시장, 은수미 성남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한대희 군포시장 등 1기 신도시가 자리한 5개 지자체의 시장단은 10일 오후 국회에서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 특별법’ 제정을 정부와 각 정당에 촉구했다. 시장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특별법의 구체적 내용을 건의하지는 않았지만 “1기 신도시 쇠퇴가 우려되고 있다”며 정부 공급 정책과 연계해 리모델링과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은수미 성남시장과 최대호 안양시장은 용적률을 언급하며 구체적인 규제 완화 방향을 시사했다. 은 시장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1기 신도시는 2·3기 신도시와 비교해 용적률과 인구밀도, 녹지율 등 모든 부분에서 열악한 주거환경을 보이고 있다”며 “곳곳에서 자체적으로 조합과 추진위원회를 결성해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시도하고 있으나 현재의 법 체계로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리모델링 뿐만 아니라 재건축 또한, 현재의 제도로는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어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기 신도시는 조성된지 30여년이 흘러 노후화됐지만 단지별 용적률이 높아 현행 법령에 따른 상한 용적률로는 재건축 추진이 어렵다. 두 시장은 이 같은 현실을 지적하며 규제 완화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회견장에서는 노후화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1기 신도시는 무엇보다 노후 기반 시설과 내진 설계 미반영 등으로 인해 끊임없이 주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특히 세대당 주차면수가 평균 0.8면에 불과하는 등 만성적인 주차난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또한 악화되고 있어 지자체만의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조성된 지 30년이 경과해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1기 신도시의 문제점과 이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 대응 방안 등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상생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시장단은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약식’을 열었다. 협약서에는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5개 시가 상호 긴밀히 협력하고, 관련 특별법 제정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5개 지차체의 시장단을 비롯해 5명의 시의회의장이 참여했다. 1기 신도시를 지역구로 둔 홍정민·설훈·이학영·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행사에 참여해 자리를 지켰다.

이덕연 기자 grav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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