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수록 이득인 내 아이 자산관리

김경림 2021. 12. 1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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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옆집 엄마는 벌써 아이 자산관리를 시작했다. 쌈짓돈이 주머닛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아이의 미래를 위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한다. 

아이 자산 관리 시 기억할 점 : 부모의 투자 성향 고려
자산을 관리하는데 있어 크게 두 가지 스타일이 있다. 원금보장을 선호하는 안정추구형과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선호하는 공격투자형이 있다. 어느 쪽이 더 좋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보수적으로 자금을 운용하면 원금 손실 위험이 없다. 하지만 부모가 모아 놓은 돈을 미래에 아이가 실제로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저축액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 반면에 공격적인 스타일은 원금 손실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품을 고르는 성향이 있다. 낮은 금리를 생각하면 예금 이외에 투자를 해서 높은 수익을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다. 

각각의 장단점이 확연히 드러나는 만큼 적절한 비율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위험을 분산해야 한다. 다만, 정기 예금과 투자 상품의 비율을 부모의 성향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만약 안정추구형이라고 한다면 정기 예금과 ELS(주가 연계 증권)를 나눌 때 정기 예금의 비율을 더 높게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청약통장 기억할 점 : 저축보다 용도에 집중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아이의 내 집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해 부모가 대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택청약통장이 있다. 과거에는 이율도 괜찮았기 때문에 이 청약통장을 저축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청약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이율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아울러 만19세 이전 가입자는 국민 주택 청약 시 최대 24회, 민영 주택 청약 시에는 가입일을 기준으로 최대 2년만 인정된다. 그러므로 태어난 직후에 아이 이름으로 청약통장을 만들었다고 해서 이 모든 기간에 가산점을 받는 것은 아니다. 

증여세 기억할 점 : 10년마다 리셋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돈을 모으고 있다면 증여 신고에 관해서도 잘 알아둬야 한다. 만19세 미만인 미성년자 증여 공제 한도는 10년 누적으로 2000만원이다. 증여 공제 한도라는 것은 세금을 내지 않고 공식적으로 미성년자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돈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1000만원, 5살이 되었을 때 1000만원을 추가로 줘서 누적 합계 2000만원을 증여했다면 이는 증여세 납부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7살이 되는 시점에 추가로 1000만원을 증여했다면 이때부터는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된다. 한도인 2000만원을 넘겨 3000만원을 증여했기 때문이다. 

또한 10년 동안 증여 공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증여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난 10년 동안 불어난 금액까지 더해서 총액에 대한 증여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증여 신고는 증여를 한 시점에서 3개월 이내에 마쳐야 하기 때문에 이 시기를 놓쳤다면 가산세의 부담도 짊어져야 한다.  

아이 자산 관리 시 잊지 말아야 할 것
부모가 아이의 자산을 늘려주는데 있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철칙이 있다. 일단 포트폴리오를 짜고 난 뒤 여기에 투입된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살면서 난관이 있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순간이 생겼을 때, 이 철칙을 기억해야 한다. 지금 더 시급한 일이 있다고 해서 아이 앞으로 되어 있는 돈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 한 번 그렇게 하고 난 뒤에는 ‘아이의 미래를 위한 돈’이라는 개념이 흐려지게 된다. 

또한 아이가 자신의 앞으로 되어 있는 돈이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알 수 있도록 설명해주자. 적금을 하고 있다면 매달 불입하는 금액을 알려주고 몇 달에 걸쳐서 얼마나 쌓이는지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여주는 식이다. 아이가 큰 단위에 익숙하지 않아도 괜찮다. 숫자의 자릿수가 늘어났고, 통장에 찍힌 날짜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 눈높이에서도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알려줘도 충분하다. 

참고 도서 : 내 아이 자산관리 바이블(고미숙 지음, 블루무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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