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에게 문신했다가 벌금형..유명 타투이스트의 '항변'

홍재영 기자, 오진영 기자 2021. 12. 1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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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에게 문신을 시술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타투이스트(문신사)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41)이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김 지회장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김 지회장을 약식기소했다.

김 지회장은 '동료 타투이스트들에게 한 마디 해 달라'는 요청에 "제가 싸우는 이유는 저 한 사람이 무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에서 '타투는 의료행위가 아니다'는 확정판결을 받기 위해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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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1심에서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타투이스트 김도윤씨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홍재영 기자


연예인에게 문신을 시술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타투이스트(문신사)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41)이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김영호 부장판사)은 10일 오후 2시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문신 시술에 치료 목적 등이 없어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의료법은 질병 치료 행위뿐만 아니라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져올 행위도 의료행위에 포함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 지회장이 의료법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고 직업의 자유와 예술, 표현의 자유 등을 모두 침해한다며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김 지회장 측의 한정위헌 심판청구도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한정위헌은 경계가 불분명한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경계를 분명히 해 위헌인 부분에 대해서만 그 효력을 배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 지회장은 2019년 12월 초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 문신샵에서 기계를 이용해 연예인 A씨에게 문신을 시술했다. 검찰은 김 지회장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김 지회장을 약식기소했다. 김 지회장은 지난 2월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 지회장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신청했고 10여개월이 지난 이날 1심 최종 선고를 받았다. 김 지회장은 이날 선고가 끝나고 취재진과 만나 "기존 판례를 인용할 수밖에 없는 1심의 (유죄)결론은 인지했다"면서도 "아쉬운 결론"이라고 말했다. 짙은 회색 후드 재킷을 입고 출석한 김 지회장은 유죄 판결에도 미소를 지으며 밝은 모습을 보였다.

김 지회장은 '동료 타투이스트들에게 한 마디 해 달라'는 요청에 "제가 싸우는 이유는 저 한 사람이 무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에서 '타투는 의료행위가 아니다'는 확정판결을 받기 위해서"라고 했다.

김 지회장 측은 항소할 계획이다. 또 위헌법률심판제청 청구 기각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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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영 기자 hjae0@mt.co.kr, 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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