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진소재,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김소연 2021. 12. 10. 15:48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현진소재(053660)는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10일 공시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으로 정리매매는 보류된다. 아울러 현진소재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확인될 때까지 거래가 정지된다.
김소연 (sykim@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데일리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확진자 하루 1만명 될수도"..방역당국‘특단 조치’ 꺼내나
- 비서에게 사직서 맡기고 퇴근… 유한기, 사망 전날 무슨 일이
- '성관계 몰카 60개' 찍은 회장 아들…"약물 권유" 女 제보
- 추미애가 이겼다…윤석열, 총장 직무정지처분 취소소송서 패소
- 김미숙 이사장 "윤석열 노동 발언, 과로사 더 만들겠다는 말"
- 유한기 영장심사 전 극단선택…대장동 '윗선' 수사 차질 불가피
- "화이자 맞은 16세 아들, 백신 맞고 재발..난 멍청한 엄마"
- 진중권 "윤석열, 文 안칠 것…이재명은 언제든 제물로 넘길수도"
- 오미크론 변이 20분만에 진단···국내 연구진서 개발
- 삼성 ‘부사장-전무’ 통합했는데…모두 G90 차량 제공 받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