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부산본부, 건설현장 사고 책임자 처벌 촉구

차근호 2021. 12. 1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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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부산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2명이 추락해 사상한 사건과 관련해 면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부산운동본부(이하 본부)는 10일 오전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서 '양우건설 하청업체 노동자 중대사망사고'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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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건설 추락사고 관련 "전면 작업중지·안전점검 요구"
기자회견 모습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부산운동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이달 초 부산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2명이 추락해 사상한 사건과 관련해 면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부산운동본부(이하 본부)는 10일 오전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서 '양우건설 하청업체 노동자 중대사망사고'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찰과 해당 본부에 따르면 이달 5일 오후 3시께 부산 남구 양우건설 아파트 공사 현장에 설치된 6m 높이 작업대에서 방음벽 설치를 하던 50대 하청노동자 노동자 2명이 추락해 한 명이 숨지고 다른 한 명은 중상을 입었다.

이들은 크레인 갈고리에 작업대 좌·우측을 로프로 연결한 뒤 작업 중이었는데 로프의 좌측 연결고리가 떨어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본부는 "지난 10월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는 산업재해에 대해 고강도 점검을 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발표가 무색하게 건설 현장 중대 재해는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본부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부산에서는 47명의 산재 사망자가 나왔다.

본부는 "매주 한 명 이상의 노동자가 중대 재해로 사망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안전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하지 않은 채 방관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가가 공범으로 부실한 안전관리와 산재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본부는 해당 건설 현장에 대해 전면 작업 중지를 즉각 시행하고 특별 안전 점검을 하라고 촉구했다.

사고의 원인을 철저하게 밝혀 원하청 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하고 안전할 일터를 만들기 위해 재발 방지대책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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