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와 경찰서 곳곳서 72차례 성관계한 경찰.."파면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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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경찰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이유로 파면된 경찰 간부가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 9일 A씨가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이에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B씨도 파면됐지만 경찰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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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동료 경찰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이유로 파면된 경찰 간부가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 9일 A씨가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한 A씨(경위)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작년 8월까지 동료 여경 B씨(경위)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
이들은 주거지와 숙박업소는 물론이고 지구대 여경 숙직실, 경찰서 지하 보일러실에 있는 방 등에서도 성관계를 가졌으며 근무시간에 성관계하는 일도 있었다.
경북경찰청은 올해 2월 두 사람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파면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이에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에서 "B씨와의 교제로 인해 직무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B씨와 관계를 정리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다. 재판부는 "윤리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공직기강 및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추락시킨 점에서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이 사건 처분이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회복 등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B씨도 파면됐지만 경찰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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