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10년 간병하다 살해한 아내..징역 2년 6개월 확정

천민아 기자 2021. 12. 1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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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10년 동안 간병하다 기도 강요에 못 이겨 살해한 혐의를 받은 아내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1심에서의 무죄 판단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병석에 누운 지 10년이 된 남편은 "매일 새벽 5시부터 3시간씩 함께 기도하자"고 강요했고 A씨는 이를 거부하다 2017년 12월19일 남편을 질식사하게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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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무죄..2심 선고 대법서 확정
남편이 기도 강요해 다투다 질식사
대법 "간병으로 힘들었던 점 감안"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입구에 설치된 조형물 정의의 여신상. /연합뉴스
[서울경제]

남편을 10년 동안 간병하다 기도 강요에 못 이겨 살해한 혐의를 받은 아내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1심에서의 무죄 판단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의 남편은 2007년 교통사고를 당해 혼자서는 거동을 못 하게 됐다. 그런 남편을 A씨는 대·소변까지 받으며 10년 동안 간호했다. A씨는 2017년부터는 교직도 그만뒀다. 매년 드는 병원비만 700만원이었다.

병석에 누운 지 10년이 된 남편은 "매일 새벽 5시부터 3시간씩 함께 기도하자"고 강요했고 A씨는 이를 거부하다 2017년 12월19일 남편을 질식사하게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가 살인의 고의로 목을 조르고 코와 입을 막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피해자 얼굴에 손톱 자국으로 추정되는 자국이 있었고 이빨이 거의 없는 입안에도 상처가 났다는 점이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그러나 A씨가 오랜 기간 간병으로 어려움을 겪어야 했고 피해자의 형, 동생이 선처를 원하고 자녀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양형 기준보다 낮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의 법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선고를 확정했다.

천민아 기자 mi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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