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이탈' 결론 못내려"..조송화-IBK 소송 불가피

정윤철 2021. 12. 1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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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프로배구 IBK기업은행 세터 조송화가 '무단 이탈' 논란과 관련해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국배구연맹 상벌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무단 이탈' 상반된 주장에 "확인할 방법 없어"
기업은행·조송화, 귀책 사유 놓고 소송전 가능성 커져

한국배구연맹(KOVO)이 '팀 이탈 논란'을 벌인 IBK 기업은행 조송화를 상벌위원회에 회부했지만, 징계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구단과 선수 개인 사이에서 '무단 이탈'을 놓고 분명한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수사권이 없는 KOVO가 사실 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기때문에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KOVO는 10일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KOVO 사무국에서 '조송화 상벌위원회'를 열었습니다. 3시간 가까이 논의했지만, 귀책 사유를 구단과 선수 중 어디에 두어야 할지 결론 내리지 못했습니다.

KOVO는 "이해 당사자의 소명 내용에 엇갈리는 부분이 많고, 수사권이 없는 상벌위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결국 징계 결정을 보류했다"고 밝혔습니다.

KOVO측은 "사실관계가 파악되면, 필요에 따라 다시 상벌위를 소집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사실상 기업은행과 조송화 둘 사이에서 '결론'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KOVO측은 구단과 선수간의 법적 다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두 명과 상벌위에 참석한 조송화는 "무단이탈이 아닌 부상에 따른 휴식이었다. 선수 생활을 계속하고 싶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기업은행은 "조송화 선수와 함께 갈 수 없다. (계약해지 등) 구단도 다음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KOVO 상벌위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기업은행과 조송화의 다툼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여자프로배구 IBK기업은행 세터 조송화가 '무단 이탈' 논란과 관련해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국배구연맹 상벌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조송화는 "뛰고 싶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기업은행은 "우리 팀에선 뛸 수 없다"는 의지가 확고한 상황. 따라서 양자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기업은행이 '계약 해지' 절차를 밟고 조송화를 자유신분선수로 공시할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이때 계약 해지의 귀책 사유가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이에 따라서 '잔여 연봉 지급'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프로배구 선수 계약서 23조 '계약의 해지' 조항은 '구단의 귀책 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는 잔여 연봉 전액을 지급하고, 선수의 귀책 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면 계약 해지일 전 최종 연봉 지급일 다음 날부터 계약 해지일까지의 일수에 연봉의 365분의 1을 곱한 금액만 지급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조송화는 2020-2021시즌을 앞두고 기업은행과 3년 계약을 했습니다.

'귀책 사유'를 구단에서 찾으면 기업은행은 '실제 경기에 출전하지 않는' 조송화에게 2021-2022시즌 잔여 연봉과 2022-2023시즌 연봉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조송화의 무단이탈을 계약 해지 사유로 본다면 조송화는 잔여 연봉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귀책 사유를 결정해줄 것으로 보였던 KOVO가 이번 상벌위에서 결론을 유보하면서, 기업은행과 조송화는 법적 다툼을 통해 '귀책 사유'를 가릴 가능성이 큽니다.

정윤철 기자 trig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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