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식]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업무협약

김인유 2021. 12. 1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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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와 수원시는 10일 시청 상황실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원활한 정착과 우수 인재 인사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내년 1월 13일 시행되는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그동안 시장 권한이었던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시청과 시의회의 효율적인 인사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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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경기 수원시의회와 수원시는 10일 시청 상황실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원활한 정착과 우수 인재 인사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수원시의회-수원시, 인사운영 업무협약 [수원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협약은 내년 1월 13일 시행되는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그동안 시장 권한이었던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시청과 시의회의 효율적인 인사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인재 균형 배치를 위해 인사교류를 추진하고, 조직기구·정원 조정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

또 교육훈련과 후생복지,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시에서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조석환 의장과 염태영 시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조 의장은 "의회로 파견되는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인사나 처우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형평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갈 것"이라며 "인사권 독립이 안정적으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시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의회는 인사권 독립에 앞서 체계적인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해 현재 열리고 있는 제363회 2차 정례회에서 25건의 조례·규칙 등을 정비한 뒤 추후 구체적인 인사 운영 방침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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