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능 소송 17일 선고..수시 발표 16일→18일로

이유진 2021. 12. 1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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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표가 전국의 수험생 44만8138명에 배부됐다.

올해 수시 모집 합격자 발표는 16일까지이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날 "선고 결과를 토대로 생명과학Ⅱ 응시생들에게 17일 오후 8시부터 온라인으로 성적이 제공되고, 수시 합격자 발표는 16일에서 18일로 순연한다"고 밝혔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조건으로 단 대학들은 수능 성적이 확정되기까지 수시 합격자 발표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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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공란.."이과 전체 수시 합격자 발표 사실상 유보상태"
법원, 17일 1심 판결..수시 합격자 발표일 넘겨
정의당 "교육부는 1심 결과 승복해야" 논평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가 배부된 10일 광주광역시 서구 광덕고등학교 한 3학년 학생의 성적표.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을 유예하라는 법원 결정으로 생명과학Ⅱ를 응시한 6천515명에 대해서는 이 과목 성적을 공란으로 처리한 채로 통지됐다. 연합뉴스

10일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표가 전국의 수험생 44만8138명에 배부됐다. 하지만 6515명의 성적표는 달랐다. 생명과학Ⅱ 응시생인 이들의 성적표에는 해당 과목 성적이 공란으로 남겨져 있었다. 전날 오후 법원이 출제 오류 논란을 빚은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대해 1심 본안 판결 전까지 정답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정답 결정 처분 취소소송을 심리하는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10일 “오는 17일 오후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1심 선고가 17일로 결정되면서 대입 일정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올해 수시 모집 합격자 발표는 16일까지이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날 “선고 결과를 토대로 생명과학Ⅱ 응시생들에게 17일 오후 8시부터 온라인으로 성적이 제공되고, 수시 합격자 발표는 16일에서 18일로 순연한다”고 밝혔다. 합격자 등록 기간은 기존 17~20일에서 18~21일로, 미등록 충원 등록 마감일도 28일에서 29일로 미뤄졌다. 다만 30일부터 원서 접수를 시작하는 정시 일정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생명과학Ⅱ 응시생은 전체 수험생의 1.5%가량에 불과하지만 이들의 성적 통보가 늦어질수록 입시 일정 전반이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6515명이 단순히 대학 한 곳에만 지원한 게 아니라 여러 곳에 복수지원했기 때문에 현재 이과 전체 수시 합격자 발표가 유보된 상태라고 봐야 한다”고 짚었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조건으로 단 대학들은 수능 성적이 확정되기까지 수시 합격자 발표가 불가능하다. 교육부의 일정 변경에 대해서는 “정시 원서 접수 전날 저녁에야 수시 이월 인원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시 원서접수에서 치열한 눈치작전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법정에서 재판을 참관하던 전국대학입학처장협의회 쪽 관계자는 “전국 대학들이 (16일에) 최초 합격자 발표를 못 하면 관련된 학생들의 혼란이 가중된다”며 선고 날짜를 앞당겨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성급하지 않게 검토하면서 판결문을 쓸 시간이 필요하다. (대학이 업무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거란 점은 이해가 가지만, 며칠 정도니까 (양해해달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 평가원은 20번 문항을 전부 정답으로 처리할 경우 수험생 전체에 피해가 간다고 호소했다. 실제 20번 문항의 배점은 2점으로 전원 정답처리하게 되면 평균은 1.5점 정도 오르고 표준점수 최고점은 현재 69점에서 1~2점 정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임성호 대표는 “틀린 학생은 정답 처리가 되면서 유리해지지만 당초 평가원이 결정한 정답 ⑤번을 맞췄던 학생 입장에서는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수시 최저학력기준을 맞췄다가 등급컷에서 밀려 탈락하는 학생이 나올 수 있고, 정시에서는 다른 과목 응시자에 견줘 표준점수·백분위가 떨어져 불리해질 수도 있다. 특히 생명과학Ⅱ 응시생들은 서울대나 의대를 지망하는 이과 최상위권으로 1점으로도 당락이 갈리는 등 점수 경쟁이 매우 치열한 집단이라는 점에서 혼란은 더 커질 수 있다.

10일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에서 수험생이 성적표를 받아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1심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초유의 수능 정답 유예 사태의 원인은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더라도’라고 해놓고 ‘이상없음’이라는 석연치 않은 결론을 내린 교육부와 평가원에 있다”며 “행정적 절차나 기관의 자존심을 세우려는 의도로 판결에 불복해 혼란을 가중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금으로서는 혼란을 최소화하는 일이 급선무라는 것이다.

이유진 신민정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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