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스터샷' 간격 3개월로 단축..내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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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접종 후 부스터샷(추가 접종) 간격이 3개월로 단축됐으나, 이와 관계없이 방역패스(미접종자의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제한하는 제도) 유효기간은 기존 6개월이 유지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10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부스터샷 간격이 3개월로 조정돼도) 접종 증명 유효 기간은 6개월, 180일로 동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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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접종 후 부스터샷(추가 접종) 간격이 3개월로 단축됐으나, 이와 관계없이 방역패스(미접종자의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제한하는 제도) 유효기간은 기존 6개월이 유지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10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부스터샷 간격이 3개월로 조정돼도) 접종 증명 유효 기간은 6개월, 180일로 동일하다"고 밝혔다.
앞서 중대본은 이날 회의에서 18세 이상 성인 전체 대상 부스터샷 간격을 2차 접종 완료 후 3개월로 일괄 단축하기로 결정했다. 이 1통제관은 "2차 접종 후 3개월이 지나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분들에게도 추가 접종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제공하기 위해 접종 유효기간을 180일에서 단축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재 접종 유효기간은 2차 접종 완료 기준 6개월이다. 정부는 부스터샷을 받은 성인의 접종 유효기간을 연장해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추가 접종을 하면 백신 효과가 훨씬 세진다는 가정하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식당·카페, 학원 등으로 확대한 바 있다. 방역패스는 오는 12일까지 1주일 동안 계도기간으로 운영하며, 13일부터는 방역패스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이 1통제관은 "방역패스가 현장에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사업자분들과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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