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하다 다치면 업무상 사고? 독일 법원은 인정했다

김희수 2021. 12. 1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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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재택근무가 흔해진 요즘 집에서 넘어진 것도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와 관심을 끈다.

지난 8일(현지시간) 독일 법원은 재택근무 중인 회사원이 침대에서 책상까지 가는 것을 통근으로 보고 도중에 다친다면 회사가 가입한 상해보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재택근무가 원인이 되어 다친다면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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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의 시대 
독일법원  재택근무 중 침대에서 책상까지 걸었던
회사원에게 상해보험 청구 가능 판결
와중에 상해 입으면 업무상 사고에 해당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시스

코로나로 인해 재택근무가 흔해진 요즘 집에서 넘어진 것도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와 관심을 끈다.

지난 8일(현지시간) 독일 법원은 재택근무 중인 회사원이 침대에서 책상까지 가는 것을 통근으로 보고 도중에 다친다면 회사가 가입한 상해보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재택근무를 하는 독일의 한 남성은 평소 침실의 1층 아래에 있는 책상에서 일했다. 그는 일어나 책상으로 가던 중 나선형 계단에서 미끄러져 등을 다쳤다.

보험회사의 지급 거부로 시작된 소송은 앞선 두 번의 하급심에서는 의견이 갈렸다.

남성의 손을 든 이번 상급심은 남성이 "일상적으로 아침을 먹지 않고, 즉시 재택근무를 시작했다"고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원은 단체 상해보험이 '첫 번째' 출근에만 적용된다고 했다. 재택근무를 시작한 후 식사를 하는 등의 이유로 집안을 돌아다닐 때는 상해보험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다.

더하여 재택근무를 '명시적인 계약서에 재택근무조건을 합의한 후 노동자의 사적 영역에 영구적으로 설치한 컴퓨터 시설에서 일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가디언은 남성이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를 했는지 아니면 코로나 이전부터 재택근무를 했는지는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재택근무가 원인이 되어 다친다면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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