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아 8명 성추행 20대 공익, 유사성행위 혐의 부인

백나용 2021. 12. 1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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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어린이 8명을 성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해 구속기소 된 20대 사회복무요원이 첫 재판에서 "만지기만 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제주지역 한 지역아동센터 사회복무요원 A(24)씨에 대해 첫 재판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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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여자 어린이 8명을 성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해 구속기소 된 20대 사회복무요원이 첫 재판에서 "만지기만 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제주지역 한 지역아동센터 사회복무요원 A(24)씨에 대해 첫 재판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에서 9월 사이 자신이 복무하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여자 어린이 8명을 강제로 추행하고, 심지어 일부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센터에서 아이 돌봄과 서류 정리 등의 업무를 맡았다.

검찰은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다수의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강제 추행 또는 유사성행위를 했다. 이 같은 범행 내용과 횟수 등에 비춰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부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진 것은 맞지만 유사성행위는 하지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또 "재범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만큼 재판부에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년 2월 10일 오후 2시 10분에 열릴 예정이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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