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농기계 임대료 인하 내년 6월까지 연장

여운창 2021. 12. 1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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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는 농기계 임대료 인하 정책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3월 광역 지자체 최초로 농기계 임대료 감면 방침을 세우고 임대사업소가 없는 목포시를 제외한 도내 모든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다.

김경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10일 "농가 인력 확보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료 인하 연장을 결정했다"며 "많은 농가가 저렴한 가격으로 농기계를 활용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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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임대사업 [진도군 제공]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도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는 농기계 임대료 인하 정책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농산물 판매 부진과 각종 영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를 돕기 위한 조치이다.

임대료 감면 혜택은 도내 67개 모든 임대사업소에서 받을 수 있다.

굴삭기는 9만원에서 4만 5천원으로, 트랙터는 8만원에서 4만원으로, 땅속 작물 수확기는 1만원에서 5천원으로, 50%를 감면해준다.

임대를 바라는 농업인은 가까운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는 지난해 3월 광역 지자체 최초로 농기계 임대료 감면 방침을 세우고 임대사업소가 없는 목포시를 제외한 도내 모든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올해 11월까지 임대료 감면액은 총 48억원으로, 농업인 경제적 부담 해소에 보탬이 됐다.

김경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10일 "농가 인력 확보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료 인하 연장을 결정했다"며 "많은 농가가 저렴한 가격으로 농기계를 활용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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