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수능 정답 효력정지'..입시일정 차질

2021. 12. 1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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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통지일 하루 전인 9일 생명과학Ⅱ 문항에 대한 정답 결정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면서, 올해 대학 입시에 차질이 예상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10일 모든 수험생에게 예정대로 채점 결과를 통지하고,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의 영향을 받는 수험생 6515명의 생명과학Ⅱ 성적만 공란으로 추후에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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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학Ⅱ' 정답결정 취소 소송
대학·수험생 "입시 변수에 당황"

법원이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통지일 하루 전인 9일 생명과학Ⅱ 문항에 대한 정답 결정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면서, 올해 대학 입시에 차질이 예상된다. 1994년 수능 시행 이래 수능 정답 효력에 대한 집행정지는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는 향후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지만, 소송 장기화에 따라 수시·정시모집 등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각 대학과 수험생들도 초유의 사태에 당장 마땅한 대응방안이 없어 고심하는 분위기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10일 모든 수험생에게 예정대로 채점 결과를 통지하고,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의 영향을 받는 수험생 6515명의 생명과학Ⅱ 성적만 공란으로 추후에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평가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학들과 신속히 협의해 빠른 시간 내에 향후 대입 일정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수험생들이 가처분 신청에 이어 정식 소송까지 제기해둔 상태인데다 평가원은 출제오류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소송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10일 오후에 시작되는 이번 재판은 수능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재판부가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그래도 최소 1~2주는 걸릴 것으로 보여 혼란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2022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원서접수는 이달 30일부터 내달 3일까지다.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는 이달 16일, 합격자 등록은 이달 17~27일이다. 1심 결과가 정시 원서접수 전에 나오지 않으면 정시가 마비될 수 있고, 수시 역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제시한 대학은 수능 성적이 확정돼야 선발이 가능하다. 가령 1심에서 수험생들이 승소하고, 평가원 측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판결이 날 경우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은 모두 정답 처리된다. 이 경우, 생명과학Ⅱ 표준점수 최고점(69점)이 1~2점 가량 떨어질 수 있다.

다만, 출제오류를 인정하지 않은 평가원이 1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앞서 2014년 수능 당시, 세계지리 8번 문제를 두고 1년여 간 재판이 진행됐었다. 당시 1심은 입시 일정을 고려해 12일 만에 결론을 내렸지만, 이후 항소심은 이듬해 10월에나 결론이 났다. 뒤늦게 교육부와 평가원은 피해학생 구제방안을 내놨지만, 소송 장기화로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이미 다른 대학으로 진학해 큰 실익이 없었다.

더욱이 올해는 문이과 통합형 수능이어서 이과에서 문과로 넘어오는 교차지원이 가능해 대학 및 수험생 모두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연세대 관계자는 “입학을 코앞에 두고 벌어진 일이라 상당히 당황스럽다”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중이며, 오늘 긴급회의를 소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연주·채상우 기자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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