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불법대출 스팸 780건에 과태료 33.4억원 부과

정윤주 2021. 12. 10. 10: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방송통신사무소는 올해 1∼11월 불법 스팸 전송에 대해 검찰 송치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처를 했다고 10일 밝혔다.

방송통신사무소는 불법대출 스팸 전송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상대로 한 단속에서 불법 스팸 전송을 적발해 97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780건에 대해 과태료 33억4천315만원을 부과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다운로드]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방송통신사무소는 올해 1∼11월 불법 스팸 전송에 대해 검찰 송치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처를 했다고 10일 밝혔다.

방송통신사무소는 불법대출 스팸 전송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상대로 한 단속에서 불법 스팸 전송을 적발해 97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780건에 대해 과태료 33억4천315만원을 부과했다.

방송통신사무소는 또 올해 6월말부터 서울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합동단속을 한 결과 불법대출 스팸 발신번호 약 7만개에 이용제한 조치를 내리고 전송계정(ID) 627개를 접속차단했다고 설명했다.

불법 스팸 전송에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한 15개 기업은 과태료 7천600만원을 부과받았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와 같은 단속 활동에 힘입어 불법대출 스팸 월별 신고량은 올해 6월 105만건에서 올해 11월 61만건으로 42% 감소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한 신속한 현장단속으로 불법대출 스팸신고가 감소했다"며 "불법스팸 전송자와 이를 방관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엄중처벌해 건전한 통신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jungle@yna.co.kr

☞ '대장동 뒷돈 의혹' 유한기 극단 선택…유서 남겨
☞ 손혜원, 김건희 과거 사진 올리며 "눈동자가 엄청 커져"
☞ 윤은혜 확진…초비상 방송가 연말 시상식 어떡하나
☞ 국가대표 수비수 이용, 1년 열애 끝에 19일 결혼
☞ 이재명 '펨코 글' 삭제돼 …운영진 "셀프홍보 금지, 차단 조치"
☞ '쇼트트랙 국가대표 성폭행' 조재범 전 코치 징역13년 확정
☞ 크리스마스트리 기어올라간 노숙인…시뻘건 불길 활활
☞ 도망칠수 있었는데 의자들고 쫓아가…'맨몸 경비원'에 강도는?
☞ 45년 전 실종된 미국 대학생, 개울서 유골로 발견
☞ 3번째 마약 범죄 에이미 "감금 상태서 이뤄진 것"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