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학원·교직이수로 '국·영·수 교사' 못한다

2021. 12. 10. 10: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사범대를 졸업하지 않으면 국어와 영어, 수학 등 공통과목의 교사가 되기 어려워진다.

교육부는 매년 일정 규모 교원 양성이 필요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체육, 음악, 미술, 정보·컴퓨터, 기술, 가정 등은 사범대와사범계 학과(교육과)를 통해서만 양성하기로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교원양성체제 개편 방안 발표
국·영·수 교사되려면, 사범대 나와야
'중등 교원' 2026년부터 감축
교육대학원 규모 대폭 축소..재교육 기관으로
선택·전문교과는 일반학과·교육대학원 양성
2028년부터 '교원실습 학기제'..내년 시범운영
교육부.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앞으로 사범대를 졸업하지 않으면 국어와 영어, 수학 등 공통과목의 교사가 되기 어려워진다. 교육부는 과잉 배출되는 중등 교원 양성 규모를 오는 2026년부터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교직이수 만으로 공통과목의 교사가 될 수 없으며, 교육대학원 역시 교원 양성 보다는 현직 교사의 재교육 기관으로 바뀐다.

교육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교원양성체제 개편 종합방안이 나온 것은 2005년 이후 17년 만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사범대를 졸업하거나 교직과정을 이수해 중등 교원 자격증을 취득한 인원은 1만9336명이었지만, 올해 중등 임용시험 모집인원은 4410명에 불과했다.

중등 교원 자격증 취득자가 모집인원의 4.4배나 되는 셈이다. 이처럼 교원 양성과 임용 규모간 불균형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교육부는 오는 2026년부터 중등교원 양성 규모를 축소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매년 일정 규모 교원 양성이 필요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체육, 음악, 미술, 정보·컴퓨터, 기술, 가정 등은 사범대와사범계 학과(교육과)를 통해서만 양성하기로 했다.

사범대를 나오지 않고 교직이수를 통해 공통과목 교사가 될 수는 없게 되는 것이다.

다만, 고교학점제,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라 수요가 확대되는 선택과목, 전문교과, 신규분야 등의 교원양성은 교과의 특성을 고려해 일반학과 교직이수 과정과 교육대학원을 중심으로 양성한다.

인공지능(AI), 드론 등 신규분야 교직과정은 입학정원 30% 내에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 현행 10% 보다 확대하고, 교원자격증 표시과목 신설 등을 검토한다.

교육대학원은 1급 정교사 연수, 석사과정 연계, 생애주기 연수 등 교원 재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교사 전문성 심화를 위한 박사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채홍준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장은 “6주기(2022~2025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에 기관 특성화 방향과 중등 양성정원 감축 방안을 반영할 방침”이라며 “양성기관 등의의견수렴을 거쳐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기본계획을 내년 상반기 중에 수립하고, 2026년부터는 중등 교원이 감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등 교원과 달리 초등 교원은 임용 경쟁률이 2대 1 미만인 점을 고려해, 정원 관리보다는 교원 양성과정의 다양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한다.

교육대학이 소규모로 운영되고 동일 집단으로 구성된다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인근 종합대학과 학점 교류 등 연계·공동 교육과정 운영, 인적 교류 등을 활성화한다.

나아가 대학 간 협의에 따라 교육대학과 종합대학 또는 교육대학 간 통합을 추진할 경우 행·재정적 지원과 함께 관련 고등교육 관련 법령 등도 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예비교원의 교육 실습을 강화하고자 ‘교육 실습 학기제’를 도입한다.

현재는 중등 기준 4주간의 교육실습기간이 있지만, 이를 한 학기로 늘리는 것이다.

예비교원이 실습학교에서 교육과정의 편성·지도·평가 등 한 학기 전체 학사 과정에 직접 참여해 봄으로써, 학교·교실·학생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를 높이고, 교직관을 형성·점검하는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했다.

교육실습 학기제는 내년 하반기에 시범운영될 예정이며, 본격 적용되는 것은 2028년부터다.

아울러 교육부는 교육과정의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1급 정교사 자격연수와 연계해 교사들이 융합 전공(기존 부전공)을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복수 교과 지도 등 다(多)교과 역량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1급 정교사 자격연수와 양성과정, 직무 연수 등을 연계해 융합 전공 이수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yeonjoo7@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