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걷는 남편 10년 간병하다 살해한 아내..징역 2년6개월

변덕호 2021. 12. 1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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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 매경DB]
거동 못 하는 남편을 10년 동안 간병하다 말다툼 끝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아내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아내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의 남편은 지난 2007년 12월 교통사고를 당해 거동을 못 하게 됐다. A씨는 거동을 못 하는 남편의 대·소변까지 받는 등 10년 동안 간호해왔다.

A씨는 남편을 간병하면서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병원비만 700만원에 달했으며, 2017년부터는 일도 그만두고 남편 간병에만 전념했다.

문제는 남편의 새벽기도 강권에서 발생했다. A씨의 남편은 "매일 새벽 5시부터 3시간씩 함께 기도하자"고 강권했다. 검찰은 A씨가 병원비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남편과 말다툼 끝에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고의로 남편의 목을 조르고 코와 입을 막아 피해자를 살해했을 것으로 보기에는 충분히 증명된 사항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A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피해자가 질병·사고·자해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차례로 검토한 뒤 타살이라고 판단한 결과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봤으나 A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야 했고 피해자의 형, 동생 등이 선처를 원하고 자녀도 처벌을 원치 않는 점에서 양형 기준보다 낮은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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