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10년 간병하다 살해한 아내..매일 3시간 기도 강요에 격분

박효주 기자 2021. 12. 1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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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거동이 어려운 남편을 10년간 병간호하다 살해한 아내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다만 2심은 "A씨는 10년 이상 피해자를 병간호했고 이를 위해 직장도 그만두었으며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도 겪어야 했다"며 "피해자의 형제와 자녀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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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민국 법원

교통사고로 거동이 어려운 남편을 10년간 병간호하다 살해한 아내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7년에 남편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지난 2007년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뇌병변 2급 장애를 얻어 혼자 거동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A씨는 직장을 그만두고 2017년까지 10년간 B씨를 간호했다.

B씨는 경제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에 있던 A씨에게 2017년부터 매일 새벽 5시부터 3시간씩 기도하자고 강권했다. 극심한 피로감과 고통을 느끼던 A씨는 같은 해 12월 기도 문제로 말다툼하다 순간적으로 격분해 B씨를 질식사에 이르게 했다.

1심은 남편 B씨의 몸에서 발견된 상처가 A씨에 의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B씨의 증세가 심각해 언제든지 숨질 위험이 있었던 점, A씨가 사망 현장을 은폐하려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 판결은 뒤집어졌다. 2심은 △다수의 상처와 골절, 점막하출혈 등 피해자에게 비구폐색성 질식사를 초래할 정도의 외력이 가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사망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주하던 집에 방문한 사람이 없는 점 △혼자 거동이 어려운 피해자가 자해나 자살을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범행으로 결론 내렸다.

다만 2심은 "A씨는 10년 이상 피해자를 병간호했고 이를 위해 직장도 그만두었으며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도 겪어야 했다"며 "피해자의 형제와 자녀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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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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