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하려던 건데.." 무인점포에 사람이 있어야 한 사정

장훈경 기자 2021. 12. 10.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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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부터 방역패스 확대 등 정부의 방역조치가 강화되면서 영세한 소상공인, 특히 무인점포 업주들의 불만이 큽니다.

왜 그런 것인지 대표적인 무인점포인 코인노래방과 스터디카페에, 장훈경 기자가 직접 가봤습니다.

[김정우/무인스터디카페 대표 : (점주가) 나오시게 된 건데 무인업종은 대부분이 다 '투잡'(본업 외 부업) 때문에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건비는 계속 높아져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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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주부터 방역패스 확대 등 정부의 방역조치가 강화되면서 영세한 소상공인, 특히 무인점포 업주들의 불만이 큽니다.

왜 그런 것인지 대표적인 무인점포인 코인노래방과 스터디카페에, 장훈경 기자가 직접 가봤습니다.

<기자>

서울 마포구의 한 코인노래방입니다.

무인업소였는데, 지금은 아침 9시부터 자정까지 사람이 지키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역패스 확대 적용으로 이용자가 백신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났는지,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를 가졌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 지침상 상주는 해야 하는데 점포 안에서는 밥도 먹을 수 없습니다.

[경호현/코인노래방 업주 : 배달시켜서 저 안에 구석에 가서 창고나 관리실 안에서 밥 먹고 하거든요.]

무인스터디카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인점포로 인건비 아끼고 투잡도 뛰려던 점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김정우/무인스터디카페 대표 : (점주가) 나오시게 된 건데 무인업종은 대부분이 다 '투잡'(본업 외 부업) 때문에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건비는 계속 높아져 가고.]

방역패스를 위반한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무는 데 반해, 점주들에게는 최대 과태료 300만 원에 영업 정지 처분까지 부과할 수 있게 한 정책도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오세희/소상공인연합회 회장 : 단속 위주의 무리한 방역패스 적용 반대와 함께 방역패스의 책임을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아닌 개인 당사자에게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소상공인들은 방역패스 강화에 따른 인건비나 장비 설치 비용은 물론 손실분에 대한 보상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장훈경 기자roc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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