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제보] "시골땅에 수재민들 집짓고 살게 했는데..종부세 급증"

김희선 2021. 12. 1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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껑충 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지난달 발송된 이후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 중에는 주택에 딸린 토지만 소유했는데 이를 보유 주택에 합산해 무거운 세금을 물게 됐다는 사례도 있다.

땅은 A씨 집안 소유지만, 이곳에 지어진 주택은 모두 여기 들어와 사는 각각의 가구 명의로 되어 있다.

현행 종부세법에 따르면 주택의 건물은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주택에 딸린 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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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딸린 토지만 소유해도 보유 주택수 합산해 '중과세'

(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 껑충 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지난달 발송된 이후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 중에는 주택에 딸린 토지만 소유했는데 이를 보유 주택에 합산해 무거운 세금을 물게 됐다는 사례도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에 사는 70대 남성 A씨는 최근 종부세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강남에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지난해 약 600만원이었던 종부세가 올해 3천200만원으로 5배 넘게 불었기 때문이다.

종부세가 갑자기 급증한 것은 A씨가 조상으로부터 상속받았던 충남도에 있는 땅 때문이었다.

A씨 집안은 1930년대 증조부 때부터 물난리로 집을 잃은 마을 주민들에게 집안 땅을 빌려주고 여기에 들어와 집을 짓고 살게 했다.

이렇게 수십 년이 흐르면서 공터였던 땅이 주민 20여 가구가 집을 짓고 사는 터전으로 변했다.

땅은 A씨 집안 소유지만, 이곳에 지어진 주택은 모두 여기 들어와 사는 각각의 가구 명의로 되어 있다.

A씨는 조부로부터 이 땅을 물려받았고, 자신의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해 지난해 배우자에게 땅 일부를 증여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다.

현행 종부세법에 따르면 주택의 건물은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주택에 딸린 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부속 토지만 소유해도 '주택분'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물론, 보유 주택 수 계산 시에도 해당 토지에 있는 주택 수를 포함한다.

이에 따라 서울에 집을 보유한 A씨는 15년 이상 장기보유 공제와 70대 이상 고령자 공제 등 1가구 1주택에 적용되는 각종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여기에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3.6% 세율이 적용되면서 종부세가 급증한 것이다.

A씨는 올해와 달리 지난해에는 장기보유 공제 등 1가구 1주택에 적용되는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는 충남도 땅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지 않고 모두 A씨가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2009년 신설된 종부세법 제8조 4항에 따르면 납세의무자 본인이 1주택과 함께 다른 주택에 딸린 토지를 소유하는 경우 부속 토지를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아 1가구 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종부세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설된 조항이다.

하지만 납세의무자 본인이 아닌 세대원이 주택에 딸린 부속 토지를 소유한 경우 이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결국 A씨는 지난해 배우자에게 시골 땅 일부를 증여하는 바람에 세금 폭탄을 맞게 된 것이다.

A씨는 10일 "내 땅에 남의 집이 있는데 그걸 내 집으로 취급해 세금을 매긴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나는 땅을 빌려줬을 뿐 주택에 대한 지분이 하나도 없어 맘대로 사고 팔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hisun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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