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 사는 가족, 경기도에 불법 주민등록.. 이유는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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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위례자이 더 시티' 청약자 A씨는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일반공급(618대1)보다 경쟁률이 낮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105대1)에 청약 신청했다.
지난해 경기도 역대 최고 청약 경쟁률(618대1)을 기록한 성남 위례자이 더 시티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실거주지를 속이는 등 부동산 불법행위자 60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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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위례자이 더 시티' 청약자 A씨는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일반공급(618대1)보다 경쟁률이 낮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105대1)에 청약 신청했다. 그리고 실거주지를 속인 허위서류를 제출했다. A씨는 배우자·자녀와 함께 충남 당진시에 살았지만 경기 성남시 소재 어머니의 주택에 주민등록만 유지해 신혼부부 특별공급분(30%)을 받았다.
지난해 경기도 역대 최고 청약 경쟁률(618대1)을 기록한 성남 위례자이 더 시티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실거주지를 속이는 등 부동산 불법행위자 60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는 "14명이 당첨 받은 아파트의 주변시세를 조사한 결과 1명당 평균 7억 원씩 총 98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이중 3명은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는 “현재 부동산시장 전반적으로 불법행위를 통한 투기가 성행해 거래 질서가 문란해질 우려가 있다”면서 “부동산 투기 범죄를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정청약, 집값담합, 무자격 중개행위 등 다양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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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선 기자 yours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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