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지사기 닮은 '머지포인트' 사태.. 내 돈 찾을 수 있을까?

한영선 기자 2021. 12. 10.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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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운영사의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그의 동생 권보군 최고운영책임자(CSO)가 구속심사대에 올랐다. 사진은 지난 8월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본사에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머지포인트'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대규모 환불 사태를 빚었던 할인 바우처 머지포인트 운영사의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그의 동생 권보군 최고운영책임자(CSO)가 지난 9일 구속심사대에 올랐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 특정경제법상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머지플러스는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우며 고객들을 모집해 가입자 수가 100만명에 달했다. 주로 청년·주부 등 '앱테크'(애플리케이션과 재테크의 합성어)족과 '알뜰족'(돈을 아끼며 규모 있는 지출을 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다. 머지포인트는 모바일 상품권을 사용하는 방법과 비슷하게 바코드를 제시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었고 사용처도 소비자들이 익히 알고 있는 대형마트·편의점·커피 전문점 등에서도 결제가 가능했다.

머지포인트 사태는 '폰지 사기'(Ponzi Scheme)와 꼭 닮아있다. 폰지 사기는 1920년대 미국에서 찰스 폰지(Charles Ponzi)가 벌인 사기 행태에서 유래한 용어다.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다단계 금융사기를 일컫는다.

가령 머지포인트가 소비자 A씨로부터 8만원을 받고 10만점의 머지포인트를 제공한다. 그럼 소비자 A씨는 10만점의 머지포인트를 이용해 '갑' 가맹점에서 10만원어치의 물건을 구매한다. 그 후 머지포인트는 '갑' 가맹점에 10만원을 지급한다. 그러면 머지포인트는 결국 A의 거래를 통해 2만원을 손해보게 된다.

이 손해분을 소비자 A의 뒤를 이어서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소비자 B·C·D 등의 머지포인트 구매자금으로 메꿔오며 사업을 운영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소비자가 늘어날수록 회사는 손해를 보는 구조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다 올 8월 머지포인트의 서비스가 축소되면서 '먹튀논란'이 일었고 이에 본사에 환불을 요구하는 가입자 수백명이 몰리며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같은 달 머지플러스 본사, 머지서포터, 강남·성동 등의 결제대행사 3곳 등 총 5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수천억원 상당의 현금성 '머지머니'를 돌려막기식으로 판매한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 돈 받을 수 있을까?… 피해금 회수는 또 다른 문제 



지난 8월1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식당점주가 머지포인트 사용 불가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구속 자체가 피의자의 유죄를 뜻하진 않는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이유는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서다. 구속됐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적용을 받으며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현실적으로 소비자들이 시도해볼 수 있는 방법은 민사적으로 마련된 간이 구제 절차인 '지급명령신청제도'(채권자가 법정에 나가지 않고도 적은 소송비용으로 신속하게 민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형사적 절차와 구분되는 것으로 민사적 절차에 해당된다.

하지만 소비자(머지포인트 피해자)들이 지급명령신청을 할 경우에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법적 분쟁이 쉽게 끝날 수 있지만 만약 상대방(머지포인트)이 이의신청을 하면 해당 신청 사건이 소송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은 아니다. 결국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다. 형사판결의 결과가 민사판결에서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머지포인트 사건에 대한 소비자원의 분쟁 조정 개시 시한은 내년 3월로 미뤄진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 산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는 지난 6일 오후 회의를 열고 머지포인트 관련 분쟁 조정 신청 절차 개시를 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집단 분쟁 조정은 피해 소비자가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기업에 배·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늦어지면 내년 하반기는 돼야 조정안이 나올 예정이다.

황호준 법무법인 정솔 여의도 금융센터 변호사는 "구매자들이 단체로 머지포인트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소비자원을 통해 분쟁조정을 해서 돈을 받을 권리를 확인 받았다고 하더라도 머지포인트가 돈이 없으면 결국 돈을 회수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며 "지금 시점에서는 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 현실적인 구제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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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선 기자 youngs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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