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천안함 피격 관련 영상 '접속차단'

박성준 2021. 12. 10.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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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9일 '천안함 피격 사건' 관련 유튜브 동영상 8건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통신소위는 이날 천안함재단이 새로 심의해달라고 낸 민원에 대해 "해당 동영상은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피해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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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해당 없음'서 판단 바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9일 ‘천안함 피격 사건’ 관련 유튜브 동영상 8건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통신소위는 이날 천안함재단이 새로 심의해달라고 낸 민원에 대해 “해당 동영상은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피해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통신소위는 해당 동영상에 대해 지난 7월 국방부가 신청한 심의에서 지난 10월 ‘해당 없음’으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런데 이날 회의에서는 통신소위 위원 5명 가운데 4명이 ‘시정요구’ 의견을, 1명은 ‘심의 중지’ 의견을 냈다. 방심위는 “심의 신청 주체가 국방부에서 천안함재단으로 바뀌면서 명예훼손 해당 여부가 추가됐다”며 “지난번 결정 이후 천안함 진수식에 생존 장병들이 참석을 거부하는 등 사회적 혼란이 야기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성준 기자 alex@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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