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안전점검 강화.. '국토안전 지킴이' 되겠다"
출범 1년.. 진주 본사 外 5개 지사 설립
재난상황실 기능 연계 사고 대응 만전
신속한 현장조사.. 안전관리 체계 구축
건설사고 사망자 감축 위해 최선 노력
국회 계류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시급
다음은 일문일답.
―1주년의 의미와 소감은.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라는 정부 정책에 따라 새롭게 출범한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난 1년간 큰 변화가 있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성과는 경남 진주 본사와 함께 전국에 다섯 개의 권역별 지사를 설립해 국토안전관리의 체계를 새롭게 다진 것이다. 지사 설립을 통해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점검을 강화했고, 건설현장의 사고대응에 대해서도 재난상황실과 지사의 기능을 연계한 사고대응의 체계를 마련해 사망사고의 신속한 현장조사를 하는 등 건설현장 안전관리의 체계를 새롭게 구축했다.”
―올해 소규모 건설현장 1만3000개소 점검 목표를 세웠다.
“연말까지 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안전 분야 공공기관은 물론,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유관 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점검과 관련한 지원을 받은 것도 도움이 되었다.”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체계가 제대로 정착되려면 지사의 규모와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 5개 지사에는 약 150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소규모 건설현장 점검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를 거쳐 내년에 약 100명의 인력을 추가로 확보한 상태다. 하지만 약 7만8000개소에 달하는 전국의 소규모 건설현장을 전수 점검하려면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협의해 부족한 점검인력을 지속적으로 충원할 계획이다.”
“경제성을 우선해온 성장 위주의 건설정책은 많은 보완이 이뤄지고 있지만 건설현장의 안전의식은 아직까지 충분히 개선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그 결과 안전 관련 제도나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이 사고가 근절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한다. 소규모·민간 건설현장의 경우 중·대규모 현장에 비해 안전관리 기술, 인력, 비용 등의 역량이 부족하여 안전관리체계가 미흡한 실정이고, 발주청 및 시공사가 경제성을 우선시한 결과 안전에 대한 투자에 인색한 경향도 사고가 획기적으로 감소하지 않는 원인이다.”
―사고를 줄일 현실적 방안은.
“가장 근본적으로는 현장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발주청, 시공사, 감리사, 근로자 등 사업주체와 단계별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안전관리 우수 기업의 수주 기회 확대 등 인센티브 부여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건설공사 참여자별 권한과 책임에 대한 규율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건설안전 외 다른 안전업무는.
“노후화된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기반시설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예방적 안전관리와 자산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광주 건물 붕괴사고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해체현장 안전점검을 확대하고 감리자 교육 의무화를 추진하는 등 해체공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확대해 촘촘한 사회안전망 조성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내년 기관운영 방향은.
“우선 건설관리공사와의 통합에 따른 인력 승계는 연차적으로 진행되어 내년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또한 내년에도 건설현장의 사고 감축을 위한 노력이 기관운영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본다. 건설안전을 비롯한 본연의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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