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로서 기어 중립 둔 40대男 '유죄'..차량 미끄러져 2명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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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로에 주차한 차량의 기어를 중립(N)에 둔 40대 운전자가 미끄러진 차량에 행인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조정래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5일 오전 9시42분께 인천시 서구 한 도로에서 스파크 차량으로 B씨(61)와 C씨(50) 등 행인 2명을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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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로에 주차한 차량의 기어를 중립(N)에 둔 40대 운전자가 미끄러진 차량에 행인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조정래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준법 운전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5일 오전 9시42분께 인천시 서구 한 도로에서 스파크 차량으로 B씨(61)와 C씨(50) 등 행인 2명을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기어를 중립에 놓고 내리막길에 차량을 주차한 뒤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우거나 차량 바퀴에 고임목을 대지도 않았다.
결국 A씨의 차량은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지면서 B씨와 C씨를 치고 인근 주차된 승합차를 들이받고서야 멈췄다.
이 사고로 B씨는 정강이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1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고, C씨는 오른쪽 손가락뼈 골절로 전치 5주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부주의로 사고가 났고, 그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이 골절상 등을 치료받는 기간과 고통의 정도 등을 고려했다"면서 "피고인 측 보험사가 B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했고, C씨와는 별도로 형사 합의를 한 점을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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