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해군참모총장은 누가?.. 김정수·이성환·이종호·김현일 물망

장용석 기자 2021. 12. 9.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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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교체기에 부석종 총장 임기 만료' 이유로 조기 교체
해군 심볼 및 로고 (해군) © 뉴스1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정부가 9일 올 후반기 군 장성 인사를 단행하면서 '원 포인트' 대장 인사도 예고했다. 바로 해군참모총장 인사다.

국방부는 이날 중장 이하 장성급 장교 111명의 진급인사와 합동참모본부·육군참모차장 등 일부 장성 보직인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인사권자(문재인 대통령)가 부석종 현 해군참모총장(해사 40기)의 후임도 곧 지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군인사법에 따르면 작년 4월 취임한 부 총장의 임기는 2년, 즉 내년 4월까지다. 그러나 "내년 3월9일 대통령선거가 치러지는 점 등을 고려해 올 후반기 장성 인사와 함께 해군참모총장 인사도 단행하기로 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내년 대선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서는 5월까진 약 2개월의 시간이 걸린다. 이 기간 동안엔 대통령 당선인 중심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가동돼 새 정부 출범을 준비하게 된다.

즉, 현 정부 입장에선 부 총장의 법정임기 만료에 임박해 후임 인선에 나설 경우 정권 교체기와 겹쳐 자칫 '불필요한 잡음'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해군참모총장을 조기에 교체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해군참모총장 교체를 예고한 데 대해 "부 총장에 대한 문책성 인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인과의 협의를 거쳐 새 해군참모총장을 선임하는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부 총장 교체를 발표한 데는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이를 테면 이번 인사가 문 대통령 임기 내 사실상 '마지막' 군 장성 인사가 된다는 점에서 "일부 현 정권 인사들이 '알 박기' 혹은 '자리 만들기' 차원에서 해군참모총장 교체를 서둘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때 원인철 합동참모의장(공사 32기)이나 남영신 육군참모총장(학군 23기)의 교체 가능성이 회자됐던 것도 이와 무관치 있다.

게다가 정부가 이날 부 총장 후임을 지명하지 않은 채 이례적으로 교체 방침부터 밝힌 사실 또한 나름의 '속사정'이 있음을 짐작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2021.10.14/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국방부 관계자는 부 총장 후임에 대해 "인사검증은 전반적으로 완료됐으나 아직 결정된 건 아니다"며 "해군의 혁신·발전을 도모할 수뇌부로 누굴 임명할 건지에 대한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해군 소속으로 대장 진급이 가능한 중장 직위자는 김정수 해군참모차장(해사 41기)과 이성환 합참 군사지원본부장(해사 41기), 이종호 해군작전사령관(해사 42기), 김현일 해군사관학교장(해사 42기), 강동훈 해군교육사령관(해사 43기) 등 모두 5명이다.

이들 가운데 강 사령관은 이번 장성 인사에서 작전사령관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 만큼 나머지 4명 중에서 새 해군참모총장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군참모총장의 지휘를 받는 김태성 해병대사령관(중장)이 해사 42기임을 감안할 때 "참모총장은 김 사령관보다 선임 기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군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이 경우 신임 해군참모총장 후보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 2명으로 좁혀진다.

김 차장이 대장 진급과 함께 해군참모총장에 발탁될 경우 현 정부 들어 소장 진급(기획관리참모부장)과 중장 진급(참모차장)에 이어 3연속 '임기제 진급'을 하는 게 된다.

'임기제 진급'은 일정 임기(통상 2년)를 조건으로 진급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임기제 진급' 뒤엔 해당 계급에서 임기를 마친 뒤 전역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다음 인사에서 다시 진급하는 사례도 종종 있다.

일각에선 김 차장 등과 함께 김 교장을 차기 총장 후보군으로 꼽기도 한다. 김 교장의 경우 이 사령관과 마찬가지로 이번 인사에서 후임이 정해진 상황. 새 해군사관학교장엔 이성열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해사 44기)이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한 뒤 취임할 예정이다.

신임 해군참모총장 인선 결과는 다음주 중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후보군이 이미 정해져 있는 만큼 이르면 10일 중에라도 인선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단 관측도 제기된다.

해군참모총장은 군인사법에 따라 국방부 장관 추천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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