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이사제 밀어붙이는 與, '입법폭주 심판' 벌써 잊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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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회기가 어제 종료되자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12월 임시국회 소집에 나섰다.
민주당은 정의당, 열린민주당, 국민의당과 함께 어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표 입법 독재의 시작"이라며 임시국회 소집에 반대한 이유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그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 구성을 신청하는 등 입법 강행수순을 밟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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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극력 반대하는 노동이사제와 관련해 이 후보는 공공분야에서 준공공기관으로, 다시 민간 영역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혀왔다. 이 후보는 지난달 22일 한국노총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는 “결단만 하면 되고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이 반대하거나 협조 않으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절차)을 통해서라도 신속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그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 구성을 신청하는 등 입법 강행수순을 밟기 시작했다.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인 대화와 타협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노동이사제는 노조 임원이 기업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참여하는 제도다. 민주당은 “경영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하지만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감안할 때 경영 간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철밥통’ 비판을 받는 공공기관 구조 개혁은 더 힘들어질 게 뻔하다. 노동이사제는 영미식 ‘주주 자본주의’인 우리의 경제 시스템과도 맞지 않는다. 민간 기업으로 확산할 경우 기업 혁신이 어려워지고 주주들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이 무리하게 노동이사제 도입을 밀어붙이려는 이유는 대선에서 노동계 표심을 얻기 위해서다.
민주당은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압도적 다수 의석을 얻은 뒤 독소투성이인 법안들을 힘으로 밀어붙였다. 임대차 3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규제 3법, 대북전단금지법 등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임대차 3법은 전셋값 폭등과 전월세 대란을 초래해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켰다. 결국 입법 폭주는 올해 4·7 재보선 참패라는 결과를 낳았다. 이번에도 여당 단독으로 입법을 강행한다면 내년 3월 대선에서 민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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