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14세 이상 백신 의무화..어기면 벌금 479만원"

임은진 2021. 12. 9.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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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에서 내년부터 14세 이상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의무적으로 접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볼프강 뮈크슈타인 보건장관은 9일(현지시간) 기자 회견을 열고 내년 2월 도입 예정인 백신 의무화 정책에 대한 계획안을 발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오스트리아 정부는 지난달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내년 2월 1일부터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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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에서 열린 코로나19 방역 조치 반대 시위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제네바=연합뉴스) 임은진 특파원 = 오스트리아에서 내년부터 14세 이상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의무적으로 접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볼프강 뮈크슈타인 보건장관은 9일(현지시간) 기자 회견을 열고 내년 2월 도입 예정인 백신 의무화 정책에 대한 계획안을 발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백신 의무화 최저 연령은 14세이며, 이를 어길 경우 3천600유로(약 479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뮈크슈타인 장관은 이는 정부안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야당 두 곳에서 지지하고 있는 만큼 무난히 가결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앞서 오스트리아 정부는 지난달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내년 2월 1일부터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eng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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