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망사고' 박신영, 금고 1년 구형.."뼈저리게 후회"

2021. 12. 9.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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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와 충돌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박신영(32)씨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9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정인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금고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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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신영. [OSEN]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오토바이와 충돌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박신영(32)씨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9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정인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금고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고에서 피해자 측의 과실도 있다고는 하나 피고인의 속도·신호위반 사실 역시 중하다”며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까지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모든 혐의사실을 인정한다. 유족은 처벌 불원 의사를 표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사회공헌활동과 기부를 꾸준히 하는 점, 지인이 진심으로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최대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박씨는 발언 기회를 얻어 “저 때문에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분에게 정말 죄송하고 그날(사고일) 이후 죄책감에 힘들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고 살면서 계속 반성하겠다”며 울먹였다.

박씨는 지난 5월10일 오전 10시28분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암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황색 신호에 직진하다 적색 신호에 사거리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부딪치면서 50대 배달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열린다.

한편 2014년 MBC스포츠플러스에 아나운서로 입사한 박씨는 2017년 프리랜서 선언을 하고 활동을 이어왔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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