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환불 중단' 머지포인트 대표 남매 구속.."도망 염려"

최의종 2021. 12. 9. 23: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대표와 공동설립자가 9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영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머지플러스 대표 권남희(37) 씨와 동생인 공동설립자 권보군(34)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권 대표 등은 2018년 2월쯤부터 선불 전자 지급 수단 발행관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머지플러스를 영업해온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동생 권보군 최고운영책임자가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특경법상 횡령·배임, 사기 등 혐의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대표와 공동설립자가 9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영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머지플러스 대표 권남희(37) 씨와 동생인 공동설립자 권보군(34)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권 대표 등은 2018년 2월쯤부터 선불 전자 지급 수단 발행관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머지플러스를 영업해온 혐의를 받는다. 선결제 방식으로 일부 회원을 모집해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전자결제대행업을 한 혐의도 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권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검은 7일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함께 입건된 권강현(63) 이사는 영장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머지플러스 사업을 주도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다만 경찰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머지플러스는 무제한 20% 할인을 표방하며 회원 100만명을 끌어 모아 매달 300억~400억원 규모를 거래했다. 그러나 지난 8월11일 당국의 전자금융업 등록 요청을 이유로 머지머니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발표해 환불 대란이 일었다.

금융감독원에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지난 8월과 10월 머지플러스 본사와 머지서포터, 결제대행사 등에 대한 두 차례 압수수색을 벌였다.

피해자 가운데 148명은 지난 9월 머지플러스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bell@tf.co.kr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