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환불 요청 사태' 머지플러스 대표·창업자 구속

오세진 입력 2021. 12. 9. 22:36 수정 2021. 12. 9.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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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편의점 등의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팔다가 대규모 환불 요구 사태를 초래한 머지플러스의 권남희(37) 대표와 그의 동생이자 창업자인 권보군(34) 전 사내이사가 9일 구속됐다.

머지포인트는 머지플러스가 판매한 일종의 모바일 상품권으로, 이용자들이 20% 할인된 금액으로 포인트를 구매해 전송받은 코드를 앱에 입력하면 '머지머니'로 전환돼 가맹점에서 현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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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망 우려 있다"며 영장 발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횡령 등 혐의
권 대표 "환불 절차 순차적 진행 중"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의 본사의 모습. 연합뉴스

대형마트, 편의점 등의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팔다가 대규모 환불 요구 사태를 초래한 머지플러스의 권남희(37) 대표와 그의 동생이자 창업자인 권보군(34) 전 사내이사가 9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이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권 대표와 권 전 이사는 2018년 2월 일종의 모바일 상품권인 ‘머지포인트’ 애플리케이션을 시범 출시할 때부터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지 않고 회사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존 가입자가 사용한 포인트 대금을 가맹점에 정산해줄 때 후순위 신규 가입자의 사용대금으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십억원 상당의 머지플러스와 관계사 법인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머지포인트는 머지플러스가 판매한 일종의 모바일 상품권으로, 이용자들이 20% 할인된 금액으로 포인트를 구매해 전송받은 코드를 앱에 입력하면 ‘머지머니’로 전환돼 가맹점에서 현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었다. 머지플러스가 2019년 1월 머지포인트 서비스를 시작한 후 지난 8월까지 누적 가입자 수만 100만명이 넘고 누적 발행액은 약 3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6만여개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지난 8월 4일 머지플러스에 전자금융업으로 등록하고 영업하라는 시정 권고를 하자 머지플러스는 같은 달 11일 머지머니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음식점업 가맹점으로만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이용자들의 대규모 환불 요구 사태로 이어졌다.

현재 머지머니 결제가 가능한 가맹점은 100여곳으로 줄었다. 권 대표는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환불 조치는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경영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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