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정부 '4대강보 해체' 들여다본다..수질 비교대상 등 감사

손덕호 기자 2021. 12. 9.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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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이 이뤄진 과정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으로 9일 나타났다.

이에 대해 4대강국민연합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하려고 멀쩡한 보를 철거하라고 결정했다"며 지난 2월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4대강국민연합이 감사를 청구한 17개 항목 중 5개 항목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하고,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이 무리했다는 주장을 담은 나머지 12개 항목은 종결 처리해 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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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조작 의혹·홍수조절능력 평가 적정성 등은 감사 제외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이 이뤄진 과정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으로 9일 나타났다. ‘4대강국민연합’이 공익감사 청구를 하자 이같이 결정한 것이다.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대표로 있는 단체다.

2021년 1월 19일 오후 세종시 세종보 주변 강가 바닥이 휜히 드러나 있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는 금강 세종보, 영산강 죽산보는 전면 해체, 공주보는 부분 해체하기로 했다. /조선DB

앞서 대통령직속 기구인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올해 1월 환경부 산하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연구·분석을 거쳐 제시한 방안에 따라 금강·영산강 5개 보의 처리 방침을 최종 결정했다. 세종보와 죽산보는 해체, 공주보는 부분 해체, 백제보와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기로 한 것 등이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결정이었다.

이에 대해 4대강국민연합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하려고 멀쩡한 보를 철거하라고 결정했다”며 지난 2월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이 4대강국민연합에 보낸 회신문에 따르면 이번 감사는 5개 보의 처리방안을 제안한 환경부의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제대로 법적 근거를 갖췄는지 여부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기획위원회의 민간위원이 4대강 사업 반대론자로만 위촉됐다는 4대강국민연합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기획위원회의 법적 근거 미비 문제는 들여다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만약 기획위원회가 법적 근거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의 정당성도 훼손될 수 있다.

또 감사원은 환경부가 수질 개선 여부와 편익을 산정할 때 수질 비교 대상이 적절했는지를 살펴보기로 했다. 수질·수생태의 환경가치 추정방법이 적정했는지, 법령상 규정된 수질지표를 제대로 반영해 평가지표를 세웠는지 등도 살펴볼 계획이다.

감사 결과 절차상 부당한 조치가 있었다는 결론이 내려진다면 문재인 정부가 임기 초부터 야심차게 추진해 온 4대강 보 해체 사업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여야 간 공방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감사원은 4대강국민연합이 감사를 청구한 17개 항목 중 5개 항목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하고,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이 무리했다는 주장을 담은 나머지 12개 항목은 종결 처리해 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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