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사대강 보 해체' 들여다본다

문재용 2021. 12. 9.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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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개선 비교대상 적절성 등 감사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이 이뤄진 과정에 대한 감사에 나선다.

감사원은 최근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감사를 하기로 결정하고 최근 청구인인 4대강국민연합에 이같은 결정을 회신 형태로 알렸다고 9일 밝혔다. 대통령직속 기구인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올해 1월 환경부 산하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제시한 방안에 따라 세종보와 죽산보는 해체, 공주보는 부분 해체, 백제보와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4대강국민연합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하려고 멀쩡한 보를 철거하라고 결정했다"며 지난 2월 공익감사를 청구했다.4대강국민연합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대표로 있는 단체다. 이번 감사는 5개 보의 처리방안을 제안한 환경부의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제대로 법적 근거를 갖췄는지 여부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기획위원회의 민간위원이 4대강 사업 반대론자로만 위촉됐다는 4대강국민연합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기획위원회의 법적 근거 미비 문제는 들여다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기획위원회가 법적 근거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이 내려진다면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의 정당성이 훼손될 수 있다.

또한 감사원은 환경부가 수질 개선 여부와 편익을 산정할 때 수질 비교 대상이 적절했는지를 살펴보기로 했다. 수질·수생태의 환경가치 추정방법이 적정했는지, 법령상 규정된 수질지표를 제대로 반영해 평가지표를 세웠는지 등도 확인할 계획이다.

감사 결과 절차상 부당한 조치가 있었다는 결론이 내려진다면 문재인 정부가 임기 초부터 추진해 온 4대강 보 해체 사업이 정당했는지 여부를 두고 여야 간 공방으로도 이어질 수도 있다.다만 월성원전 감사가 국회의 감사요구가 접수된 지 1년이 지나서야 결과가 발표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감사도 내년 3월 대선 이전에 결론이 내려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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