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레벨3 자율주행 시스템 독일 당국 승인..내년 상반기 제공

박병진 기자 2021. 12. 9.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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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 벤츠의 레벨3 수준 자율주행 시스템이 독일 자동차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아 국제적으로 이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로이터통신이 9일 보도했다.

다만 메르세데스 벤츠가 이 시스템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레벨3 자율주행 시스템이 먼저 해당 국가에서 합법화돼야 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한편 이번 KBA의 승인으로 메르세데스 벤츠는 2022년 상반기부터 독일 내 고객에게 레벨3 수준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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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즈프리 드라이브..중국·미국 등 해외 진출 나설 것"
독일 자동차 회사 메르세데스 벤츠.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박병진 기자 = 메르세데스 벤츠의 레벨3 수준 자율주행 시스템이 독일 자동차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아 국제적으로 이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로이터통신이 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독일 연방 독일자동차청(KBA)은 유엔 규정에 명시된 기술적 요건에 따라 이 시스템을 승인했으며 이는 해외 진출을 위한 조치라고 메르세데스 벤츠는 밝혔다.

다만 메르세데스 벤츠가 이 시스템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레벨3 자율주행 시스템이 먼저 해당 국가에서 합법화돼야 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메르세데스 벤츠 모회사인 다임러의 마르쿠스 섀퍼 다임러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중국과 미국에서 법안이 마련되는 대로 메르세데스 벤츠는 이 시스템을 시장에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KBA의 승인으로 메르세데스 벤츠는 2022년 상반기부터 독일 내 고객에게 레벨3 수준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레벨3 자율주행차는 운전자가 탑승하지만 주행 주체는 운전대를 잡을 필요 없이 온전히 시스템(핸즈프리 드라이브)에 맡기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러한 레벨3 자율주행 시스템은 이미 2017년 독일에서 합법화됐다.

다만 KBA는 차량 속도를 시속 130㎞ 이상으로 올리거나 다른 차를 추월할 수 있는 차선 변경 보조 기능은 승인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pb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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