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구형에 중형 선고.."법감정 안 맞아"

JIBS 김연선 2021. 12. 9.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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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과거 동거하던 여성의 중학생 아들을 숨지게 한 40대 남성과 그 공범에 대해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 27년이 선고됐습니다.

유족들은 검찰 구형량보다 약한 처벌이 내려진 것에 울분을 토했습니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던 것과는 달리 피고인들에게 각각 30년과 27년의 중형이 선고된 가운데 유가족은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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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에서 과거 동거하던 여성의 중학생 아들을 숨지게 한 40대 남성과 그 공범에 대해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 27년이 선고됐습니다. 계획 범행이 인정됐지만,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이 내려졌다며 유족들은 울분을 터트렸습니다.

JIBS 김연선 기자입니다.

<기자>

옛 연인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하고 살인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선 백광석과 김시남.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선고 공판 재판부는 백광석에게는 징역 30년을, 김시남에게는 징역 27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재범 위험성이 높다면서 1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백광석과 김시남이 살인을 공모하고 범행 전 피해자 집 주변을 답사하기도 했다면서 계획적 살인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양형기준상 잔혹한 수법은 아니고, 피해자가 몸집이 커 범죄에 취약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며, 사형 대신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족들은 검찰 구형량보다 약한 처벌이 내려진 것에 울분을 토했습니다.

[피해자 유족 : 별 탈 없이 검찰에서 사형 구형했으니까 '그대로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결과가 나오니까 너무 열 받아서….]

또 재판부가 국민 법감정을 이해하지 못한 채 양형 기준에 따라 형식적으로 판단을 내렸다며 안타까움을 내비쳤습니다.

[오군성/피해자 측 변호인 : 이 사건으로 인해 가족들이 입은 충격, 피해를 고려했을 때는 양형 기준표가 국민의 법감정이나 현실에 부합하는 상황인지에 대해서는(의문이 듭니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던 것과는 달리 피고인들에게 각각 30년과 27년의 중형이 선고된 가운데 유가족은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강명철 JI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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