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장애학생을 집단 추행..가해 고교생들 곧 소환

한성희 기자 2021. 12. 9.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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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 여러 명이 장애학생을 집단 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이 같은 학교 학생들로부터 강제추행과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그제(7일)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피해학생을 상대로 한 추행과 폭행은 약 한 달 반전부터 최소 네 차례 이상 이어졌습니다.

경찰 수사에서 해당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일반 학생을 상대로 한 추행과 폭행 사건보다 더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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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 여러 명이 장애학생을 집단 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이 가해학생들을 곧 소환조사할 걸로 보입니다.

한성희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이 같은 학교 학생들로부터 강제추행과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그제(7일)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학생 5명이 피해학생을 따로 불러내 특정 신체부위를 추행했고, 그 과정에서 폭행까지 가했다"는 내용입니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피해학생을 상대로 한 추행과 폭행은 약 한 달 반전부터 최소 네 차례 이상 이어졌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피해학생 동선을 파악할 수 있는 학교 내 CCTV를 확보해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학생과 같은 반에 다니는 학생들을 포함해 일부 가해자 신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관계자 : 즉시 (피해자) 분리를 신고받는 그날 했습니다. 한 반에 있었던 친구들도 있어서 그냥 분리해놨고요.]

경찰 수사에서 해당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일반 학생을 상대로 한 추행과 폭행 사건보다 더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장애인을 상대로 한 상습적인 범죄는 최대 2배까지 가중처벌되기 때문입니다.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양형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김민호/변호사 :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추행 범죄 같은 경우는 기본 권고형이 2년 6개월에서 5년으로 설정돼 있어요. (일반 강제추행과 비교하면) 거의 2배가 넘는 수치라고….]

경찰은 신원 파악이 끝나는 대로 가해 학생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이승희)

한성희 기자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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